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(이하 “개인영농”)을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(이하 “개인영농”)을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(이하 “개인영농”)을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
○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’22.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
○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(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)
* 상증법§18②(2) 및 상증령§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
2. 질의내용
○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, 상증령§16②(2)가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, 2021.12.21>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2.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상속: 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【영농상속】
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(이하 "영농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(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0.2.11>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0.2.11>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